화물차 유가 보조금 톤수별 지금조건 도표입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톤수별 지금조건(유가보조금/경유차량 리터당 345,54원)
●유가보조 서면신청
◯유가보조 서면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규허가(영업용등록,양도양수, 상속,대폐차등록 등)을 받아 유류구매카드를 신창하고 교부받은 자
◉유가보조카드는 영업용 변경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인정됨
◉유가보조카드가 7일 이내에 신청된 자만 차량의 영업용 등록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서면신청 가능
◉영업용 변경일부터 7일 이후에 신청된자의 경우엔 카드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서면신청 가능
●유가보조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 후 교부 받은자
◉카드의 분실(훼손)신고가 된 날짜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서면 신청가능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자
◯유가보조 서면신청시 준비서류
●외상 후 현금 결제한 경우
◉거래명세서(일자별내역이 기재되고 주유소 도장 날인본)+ 세금계산서 제출
●외상 후 개인(법인)신용카드로 일괄결제한 경우
◉거래명세서(일자별내역이 기재되고 주유소 도장 날인본)+ 카드전표 원본 + 사용한 개인(법인)신용카드 앞,뒤 사본제출
●유류구매시 마다 현금결제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원본제출
●유류구매시 마다 개인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명후 받은 카드전표원본+ 사용한 개인신용카드 아,뒤 사본제출
●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불가함(소급하여 접수/지급불가)
*시행사 및 제휴 주유소
신용카드의 경우 제휴 주유소에서 주유시 추가적인 제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별1회 주유 한도량
*유류보조카드로 1회 주유량 초과 주유시 부정수금바 전환되어 그동안 동일 주민번호로 수령한
유류 보조금이 일관 소급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자의 주민번호로는 향후 1년간 유가보조카드발급및 유가보조 자체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