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나왔다.
이달부터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위한 운전정밀검사가 일시적으로 확대ㆍ시행되기 때문이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주 5일ㆍ평일 2회에 걸쳐 시행돼왔던 운전정밀검사의 수검횟수가, 매주 월요일 야간시간(18:00)대까지 확대ㆍ적용되며 횟수 또한 추가ㆍ편성돼 총 3회로 진행된다.
아울러 택배 등 화물차주의 근무형태를 감안, 휴일(일요일) 수검시간을 확대ㆍ편성해 다음달 9일까지 총 6회분에 나눠 병행ㆍ실시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 부여하기 위해 시험기관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했으며, 다음달까지 수검횟수 및 시간을 확대ㆍ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공단과 협의한 결과 다음달과 내년 1월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응시를 위한 운전정밀검사 수검횟수가 매주 월요일 야간으로 확대되며, 내년 1월 필기시험 시행 전까지 총 3회분의 휴일수검도 추가ㆍ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택배기사의 근무시간대와 맞지 않아 시험응시 기회마저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단과 논의한 결과, 협의내용이 지난 5일부터 적용 중이며, 이는 올 연말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