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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차의 현물출자 등록

많은 예비 지입차주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것 입니다

물론 운송회사와 체결하는 위수탁 계약서에도 차량의 소유권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만

그것만으로 불안하실 경우 차량의 현물출자 등록을 해 놓으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차량의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지입차주 여러분들께서는..지입차 계약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현물 출자 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물 출자자 등록이라함은 등록원부 갑부에다가 현물을 출자한 차량 소유주의 이름을 등록   

함으로써 당 차량은 님의 차량으로서 어떠한 압류보다 우선 순위 된다고 명시합니다

(주택 전세 계약시 동사무소에서 당일 확인을 받는것과 비슷합니다^^...)

서류는 공통적입니다.  지입 차주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물
1) 동의서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위수탁관리계약서(원본) 1부

동 의 서
신청인(소속사) 상 호 :
주 소 :
법 인 번 호 :
성명(대표자) : (법인인감)

건설교통부 자관 91150-1207호(2003. 8. 1)문건과 관련하여0000 호 화물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0. . .

동의하는 자(차주)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인감도장)

※ 구비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위수탁관리 계약서 원본 1부,
차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여 운수회사가 속해있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차량등록계 가셔서 신청하요
그러면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상에
" 위 차량은 000(주민번호: )가 현물 출자한 지입 차량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그어떠한 사항도 이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라고 단정됨으로써 지입 차주의 권익을 보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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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광래실장

등록일2013-07-15

조회수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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