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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차 경력으로, 개인택시 구입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청광물류 김광래 실장 입니다.

     종종.. 저희 고객님들이 질문합니다.

■  지입차 운전 경력으로

    개인택시 구입자격 경력으로 인정 해줍니까 ?

 정답은 ?

    지입차 운전 경력 만으로도 개인택시 인수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 하기위해선 여러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영업용넘버를 달고있는

    차량의 운전 경력 3년이상 또는 영업용 넘버가 아닌,

    비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6년이상 되어야만,

    개인택시 구입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택시 운전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ㅁ 영업용 넘버란?

    노란색 넘버를 달고있는 버스 및 화물차 택시 등을 말하구요,

    비 사업용 차량이란

    법인회사에 일반 기,사직으로 근무하면서 자가용 및 회사에 등록되어진 하얀색

    넘버를 달고있는 차량을 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신 운전경력을 인정 받는것은

   개별화물 및 지입 차량에 경우

   개인으로 영업용 넘버를 달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등으로 따로 경력 사항을 뽑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운수회사에서 내가 지입 차량을 하고 있다면 굳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며,

   만약,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소속 운수회사 담당자 분에게  문의 하신다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  중요한 키 포인트 !

     운수회사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강원도에 있는 운수회사는 강원도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즉,  운수회사의 위치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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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광래실장

등록일2013-07-10

조회수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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